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더 쉽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 수입과 재산 이하를 가진 모든 지역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이전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일을 잃었거나, 휴직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저소득자에게만 지원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노출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서,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의 포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