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연금보험료와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몇몇 납부 의무자가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은 종이문서로만 발송되어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환수금 등의 독촉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