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크레딧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이 적용되었지만, 이를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에게도 확대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추가로 산입되는 개월 수를 36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설정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시대에 맞게 강화하고, 노동 형태 변화에 따라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며, 가구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