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동안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2. 가입자 등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 동안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출산 장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추가로 가입기간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