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더 많은 부담으로 지불했던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하여 근로자처럼 사용자와 연금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소득 불안정 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통적 근로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가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