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현행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2. 적용 요건의 명확화(분할연금 기준 준용): 분할연금과 동일하게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은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3. 형평성과 생계보장 강화: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을 반영해 유족연금도 동일한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재혼 후 배우자 부양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의 소득을 지속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4. 법조문 정비: 유족연금 소멸 사유를 규정한 제7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재혼을 이유로 한 일률적 소멸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멸 예외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