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에서의 증권 대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기금 운용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안 제102조제2항).
2.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금기금으로서 원활하고 투명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