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입기간 단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 혜택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