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레딧 제도의 확대: 현재 출산과 군복무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도록 국가가 노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크레딧 재원 부담: 크레딧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 크레딧 발생 시점: 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을 해당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바꾸어, 크레딧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군복무 중 크레딧이 인정되는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5.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 신설: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도 크레딧이 인정되도록 하여, 장애인 및 노인 돌봄과 같은 가족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군복무, 양육, 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가 적절히 평가되고, 국민들의 연금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