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기존 수급권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음.
2. 만약 전 배우자가 나중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기존 수급권자는 이미 받은 연금 중 전 배우자 몫을 되돌려줘야 함. 이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3. 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원할 경우, 청구 시점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연금 수급권자가 갑자기 큰 돈을 반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