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
2.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확대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