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크레딧 제도를 자녀가 1명인 경우부터도 적용하도록 확대합니다.
2. 자녀당 추가산입 기간을 출산 및 양육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늘립니다.
3. 추가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용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70%, 국민연금기금에서 30%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산입 비용 부담을 조정하여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