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 현행 법에서는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 이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대다수의 찬성이 있었으며, 정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