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 이 법안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2. 국가의 지급보장 책무 명문화: 다른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국가의 지급보장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믿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 불신 해소와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가 안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진시키며,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