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재정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시장수익률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을 반영한 공공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기금적립금의 1%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단순히 재무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및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적 공익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가입자의 복지 증진과 공익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