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는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의 추천이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여,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를 개선합니다.
3.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고,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과 맞추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