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체계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