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납부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크레딧의 범위를 군복무 전체 기간과 대체복무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24개월로 인정하며 상한을 없애고 국고로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그 비용을 전액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강화하여, 납부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