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임원 임명 조항 정비: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및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됩니다. 즉, 기존의 임명 체계가 새로운 법률에 맞게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단 내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절차를 현행 법률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