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급여 압류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화: 본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