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 현행 9% → 2033년 13%로 매년 0.5%p 일괄 인상하던 계획을,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도록 합니다. 동일 폭·동일 시점의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기금 고갈을 늦추고 중장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트리거 기준 명시): 재정계산 결과 70년 이내 기금 소진 전망이고 전년도 급여 지출 > 보험료 수입이면, 기본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구·재정 변화에 기민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조정 기준 변수 반영(가입자·수명): 기본연금액 조정 시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급격한 변동을 피하면서 현실 여건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합니다.
5. 가입자 보호 장치(수익비 하한 설정): 조정 결과에도 가입자 수익비가 1 이상 유지되도록 하한을 둬 과도한 급여 축소를 막습니다. 제도 신뢰를 확보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최소 급여 수준을 함께 보장합니다.
6. 법적 근거 및 절차 정비: 국민연금법 제51조 개정 및 부칙(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로 조정 제도의 근거와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재정계산에 연동된 조정·공표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