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연금수급 요건 변경:
- 기존 법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는 '사실혼' 기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평등원칙에 위배 판결:
- 헌법재판소는 신법이 시행된 2018년 6월 20일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신법 소급 적용:
-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시행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수급받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준수를 위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분할연금 지급 사유에도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