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도 혜택 포함: 이제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어, 기존에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던 것을 모두에게 확대합니다.
2. 상한 폐지: 추가로 산입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상한을 폐지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시점부터 혜택 적용: 현재는 출산 후 많이 시간이 흐른 후 혜택을 느끼게 되지만, 개정안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 추가를 인정하여 출산 시기의 체감도를 높입니다.
4. 정부 비용 부담: 이러한 추가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5. 명칭 변경: 법안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