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개인정보가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인가 등의 규정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민연금에도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