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은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지며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법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하여, 이들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국민연금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