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추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근로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