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되는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추가재정 소요액은 확대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며,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현행법에서의 불충분한 보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