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환수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약 30% 이상의 환수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국민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환수금 소멸시효 5년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