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 현황: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하며 농업 현장에 종사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의무 가입의 문제점: 현재 계절근로자들은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연금 제도 취지와의 부적합성: 국민연금은 본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나,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계절근로자에게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4. 가입 대상 제외를 통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촌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