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법은 부정수급 및 기타 사유로 인한 환수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환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부정수급과 기타 사유에 의한 환수를 구분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환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수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환수 방식을 차등화하여 보다 공정한 환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