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자녀부터 혜택: 기존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일 때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2. 가입기간 추가 한도 폐지: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지만, 개정안은 이 한도를 폐지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더 많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율 제고 목표: 이번 개정안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 한도를 없앰으로써,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