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법에 따라 따로 운영되는 전용계좌 개설을 없애고 하나의 계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국민연금만 특정 금액으로 압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통일하여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이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좌 운영과 압류 보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