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공단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국민연금 사무대행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공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행기관의 자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3. 대행 업무의 범위 및 인가 절차 명시: 사업장 신고와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대행기관의 인가 및 취소 절차를 법에 상세히 규정합니다.
4.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의무 강화: 대행기관이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장부 비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연금 사무 위임 관계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5.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부 비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대행 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 행정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영세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 사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