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 군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이 법안은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국민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공무원들만이 군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