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의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출산크레딧 제도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두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더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