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에서 운영 중인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기존에는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는 과거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약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 전체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보상하고,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