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부담 명문화: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2. 군복무크레딧 확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바로 추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3. 출산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확대: 실업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