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확화:
-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 다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2. 군 복무 추가 산입기간 확대:
- 현재 군 복무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으로써, 군 복무자들에게 더 나은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존 6개월 추가 산입에서 현실적인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개선합니다.
3.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연금 산입기간 확대: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씩 추가 산입하도록 개선합니다.
- 추가 산입 기간의 한도를 삭제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대시키며, 군 복무자와 부모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