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명칭 변경: 기존의 '출산크레딧'이라는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을 넘어, 입양을 포함한 아이를 기르는 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가입기간 산입 시점 조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서 출산한 때로 즉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를 줄여, 출산 당사자가 제도의 혜택을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가 비용 부담 강화: 출산·양육 크레딧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혜택의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