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액 감액이 폐지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둡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제한하고,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에게는 감액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유인 및 노후 생활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