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운용이 국가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최대 수익을 내도록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공공성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조하여,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