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군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합니다.
2. 추가 산입 기간의 인정소득을 현재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평균소득의 평균값으로 인상합니다.
3. 이를 통해 군복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학업 중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고, 군복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군복무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