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입니다. 이는 국민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2.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서 향후 13%까지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을 강화합니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처음 36개월동안 정부가 그 보험료의 절반을 꼭 지원합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만큼 추가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