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면서, 국민연금급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