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고려의무 전환: 지금까지는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운용 과정에서 ESG 리스크와 기회 평가가 반드시 반영됩니다.
2. ESG 적용범위 확대: ESG 고려의 적용 대상이 기존 증권의 매매·대여에 한정되었던 것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과 금융투자상품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확대합니다. 다양한 자산군과 거래유형에 동일한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해 운용 공백을 줄입니다.
3. 운용목적에 공공성 추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가 수익의 최대 증대(재정 안정) 중심에서, 이에 더해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합니다. 수익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이 정비됩니다.
4. 책임투자 실효성 강화: 의무화와 범위 확대를 통해 ESG 고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보강합니다. 투자 의사결정 전 과정에 ESG를 통합함으로써 중장기 위험관리와 지속가능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제102조제2항과 제105조제1항을 개정하여 ESG 고려 의무와 운용목적(공공성 포함)을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현행 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운용원칙과 절차의 법적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법제화해 장기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