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기한 연장:
기존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됩니다.
2. 농어촌 소득 양극화 문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 지역에 비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농어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많은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