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주기를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