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근로자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없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요양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요양기간 동안의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금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요양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