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재정의 관리 기간을 '장기'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던 것을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이 오래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하게 합니다.
3. 현재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여 재정적 불안정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재정적 위기를 완화하고, 향후 연금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연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