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자녀나 부모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 외에 ‘심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2. 기존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연금 수급 자격이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법률에 추가하여 수급 자격을 명확하게 합니다.
3.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준을 활용한 사례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혼란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며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의 중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